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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정보27

외국 조종사 자격증, 별도 시험없이 국내에서도 자격행사 가능(1+1년간) 2007년 1년간 자격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우리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연구동아리" 월례 활동이 있었습니다. 주로 국내의 자격제도 및 시험, 신체검사 증명 등의 현안들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토의들 이었습니다. 이중 가장큰 성과로 나타난 것은 ICAO 체약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국내에서 행사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입니다(신설 7조2항, 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 참조). 과거에는, 외국면장을 소유하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 등이 우리나라 자격 시험을 치루고 합격하기 전에는 국내자격이 없으니 취업도 할수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개선안을 제기하기도 한적도 있습니다. 이제 신설된 외국자격증 Validation 제도를 이용하여 .. 2008. 4. 14.
자가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 - 정의 :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는 자 Ⅰ. 응시자격 ○ 연령 : 만 17세 이상 ○ 비행경력 등 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경력을 포함한 40시간(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외국정부 발행 해당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5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당해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정한다. 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 2008. 4. 1.
조종사가 되는길 1.군항공기 조종사 가. 공 군 1)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 2)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하여 재학중 R.O.C.T 에 지원하여 공군 장학금으로 학과수업 및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임관 나. 육 군 1) R.O.C.T 또는 3사관학교(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자)를 통하여 임관 후 소대장을 1년이상 지낸 경력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 후 육군 항공대에 입교하여 40여시간의비행 교육 후 헬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2) 또는 항공준사관을 지원하여 헬기 조종사의 길을 택할 수 있다. [ 준사관 지원 자격 : 군 복무중인 하사관, 또는 2년제 전문대졸 이상 ] 다. 해 군 1)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진학 후 해군장학생을 지원하여 해군장학금으로 학과수업 및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졸.. 200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