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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정보

자가용조종사

by aerofleet 2008. 4. 1.
자가용조종사

- 정의 :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는 자

Ⅰ. 응시자격

     ○ 연령 : 만 17세 이상
     ○ 비행경력 등

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경력을 포함한 40시간(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외국정부 발행 해당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5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당해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정한다.

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이·착륙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     외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출발지점으     로부터18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중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     과정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활공경력이 있는 자. 다만, 비행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활공 및 5회 이상의 활공착륙 경력이 있는 자.


가. 단독 조종으로 3시간 이상의 활공(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1시간의 범     위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     은 5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중의 착륙     (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12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비행.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     착 지점의 중간에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다. 5회 이상의 실속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6시간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자.


          가.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나. 20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경력.

4.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선조종경력을 포함한 50시간(비행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의 비행경력은 10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한다)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또는 활공기의 비행시간은 10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가. 5시간 이상의 단독비행경력(10회 이상의 이·착룩 비행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5시간 이상의 야간비행경력. 이 경우 9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     상의 다른 지점에 이·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학과시험

        1.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비행경력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호 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 지정전문교육기관 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 과목합격통지서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 수수료 33,000원

         2. 시험과목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업무
             ※ 활공기 응시자 : 항공법규, 비행이론
             ※ 일부과목 시험면제
             - 외국정부로 부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또는
               지정전문교육기관 이수자 → 항공법규 과목만 응시(4과목 면제)
             - 항공기관사 자격 소지자 → 비행이론 과목면제
             - 운항관리사 자격 소지자 → 공중항법, 항공기상 과목면제

Ⅲ. 실기시험

         1. 일부면제(구술만 실시)
          -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 비행경력이 300시간 미만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전부면제
             -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조종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 한 자.

         3.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학과시험 합격 통지서 원본 및 사본 1부,
             비행경력증명서 1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 2호 서식(해당자)],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

             지정전문교육기관 이수 증명서 1부(해당자),
             수수료 44,000원

# 참고 : 위의 내용은 한국 교통안전공단의 항공안전부 시험팀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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