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항공기 조종사
가. 공 군
1)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
2)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하여 재학중 R.O.C.T 에 지원하여 공군 장학금으로 학과수업 및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임관
나. 육 군
1) R.O.C.T 또는 3사관학교(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자)를 통하여 임관 후 소대장을 1년이상 지낸 경력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 후 육군 항공대에
입교하여 40여시간의비행 교육 후 헬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2) 또는 항공준사관을 지원하여 헬기 조종사의 길을 택할 수 있다.
[ 준사관 지원 자격 : 군 복무중인 하사관, 또는 2년제 전문대졸 이상 ]
다. 해 군
1)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진학 후 해군장학생을 지원하여 해군장학금으로 학과수업 및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임관하여 군 조종사가 될 수 있다.
2)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학사장교 항공병과를 지원한다.
2. 민항공기 조종사
가.
사설 항공학교를 통하여 자비로 사업용과정 및 계기과정을 이수하여 경력조종사로 지원한다. 국내 사설 항공학교나 필리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에서 면장을 취득하고 교관이나 규모가 작은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며 비행시간을 1500시간이상 체운후
민간항공사에 경력조종사로 취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간항공사의 조종훈련생모집시 사업면장 소지자에 한해 1-4년 여유
해택이 주어진다.
나. 각 민항공사 훈련생 모집시 지원한다.(4년제 대학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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