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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정보

외국 조종사 자격증, 별도 시험없이 국내에서도 자격행사 가능(1+1년간)

by aerofleet 2008. 4. 14.

2007년 1년간 자격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우리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연구동아리" 월례 활동이 있었습니다. 주로 국내의 자격제도 및 시험, 신체검사 증명 등의 현안들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토의들 이었습니다.

이중 가장큰 성과로 나타난 것은 ICAO 체약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국내에서 행사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입니다(신설 7조2항, 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 참조). 과거에는, 외국면장을 소유하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 등이 우리나라 자격 시험을 치루고 합격하기 전에는 국내자격이 없으니 취업도 할수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개선안을 제기하기도 한적도 있습니다.

이제 신설된 외국자격증 Validation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2년간(기본 1년에 1년연장가능)자격을 행사하면서 국내 시험을 준비하여 국내자격증으로 바꾸면 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기대합니다.

협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해 주신 항공안전본부 자격관리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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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고시 제 2007-17호(2007.10.12.)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 중 일부개정안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외국 자격증명 전환절차 등) ①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자격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우리나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자격증명(임시로 발급된 외국자격증명 포함)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항공종사자 성명,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사항, 발행기관의 연락처 및 발행일자 등이 포함된 외국자격증명을 발행한 기관의 유효성 확인증명 서류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단, 임시로 발급된 외국자격증명 소지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전까지 제출
4. 해당국가 또는 국내에서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모의비행장치 훈련에 국한(Valid for SIM. training only)하는 자 등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자격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소유자등이 부족한 조종사를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항공법규에 대한 학과시험만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명 교부
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항공법규에 대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명 교부
③외국자격증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기한 후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④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체약국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외국 자격증명 취득이후 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11에 따른 응시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단 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의 체약국별 차이점 통보내용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보고서를 이용하여 각 체약국의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항공무선통신사에 대한 자격증명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표준항공교통관제영어 및 무선통신술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명은 정보통신부장관(한국전파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공단 이사장은 외국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⑨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은 양국간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 ①국제민간항공조약체약국의 자격증명(한정자격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국자격증명인정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자격증명 사본 1부.
2.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항공종사자 성명,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사항, 발행기관의 연락처 및 발행일자 등이 포함된 외국자격증명을 발행한 기관의 유효성 확인증명 서류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4.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계기비행증명 또는 기타 한정사항 관련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제1항의 외국자격증명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및 자가용조종사
2. 항공사
3. 항공기관사
4. 항공교통관제사
5. 항공정비사
6. 항공공장정비사
7. 운항관리사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외국자격증명인정서 발급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자격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자격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 체약국의 한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유효기간은 해당 외국의 자격증명 유효기간 또는 1년 중에서 기간이 짧은 것을 적용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외국자격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유효한 자격증명과 외국자격인정서 등 유효한 서류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⑥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자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외국자격인정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⑦외국자격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국자격증명인정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격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절차 등)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을 회복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신규로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 자격 회복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115조의2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사에 소속된 자는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운항규정, 정비규정 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할 것.
 나. 법 제51조제2항 및 규칙 제155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자격 심사에 합격할 것.(해당자에 한함)
 다.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경과할 것.
3. 기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법 제31조 및 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출처 :  AOPA-Korea
http://www.aopakorea.org/zboard/view.php?id=kopanews&no=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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