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LY/뉴스

하늘로 날아오는 전투기의 수입통관절차는?

by aerofleet 2008. 10. 10.
하늘로 날아오는 전투기의 수입통관절차는?

"하늘을 날아서 국내에 들어온 항공기의 수입통관절차는 어떻게 될까?"
8일 대구 공군기지에 공군의 차기전투기사업 추진에 따라 미국에서 도입된 F-15K 전투기 3대가 사뿐히 착륙했다.

전투기도 엄연한 수입품인만큼 통관절차를 밟는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수입승용차의 경우 선박 등에 실려와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비해 이날 F-15K 전투기처럼 완제품이 하늘로 직접 날아와 수입될 때는 어떻게 처리될까.

관세법상 세관을 거쳐 공군에 인계돼야 하겠으나 그 방법이 간단치는 않다.

세관으로 전투기를 옮기는 것도 불가능한데다 세관이 개설된 항만이나 공항에 인접한 보세창고에는 중량 32t, 길이 20m의 전투기 3대가 통관절차를 밟을 공간이 없다.

전투기와 함께 딸려오는 군사비밀사항이 수두룩해 어디에 방치할 수도 없고, 전투기를 몰고 온 미국 보잉사의 조종사는 공항청사로 나가 별도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군과 관세청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신고절차'를 활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공간을 임시 보세구역으로 정해 이곳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군은 F-15K 전투기를 운영하게 될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격납고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대구세관에 요청해 수입통관업무 편의를 제공받았다.

전투기에 포함된 비밀물자는 보잉사 직원이 공군 군수사령부 담당관에게 직접 인계했다.

대부분의 통관절차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유니패스'라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수입통관 수속을 마친 전투기들은 비로소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 최태하 수송대대장은 "전투기 통관절차와 미국 조종사에 대한 입국절차가 동시에 이뤄져 어려움이 있지만 세관과의 협조로 전투기 수입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realism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사업자 정보 표시
에어로샵 | 홍성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73 금천현대종합상가 지하2호 | 사업자 등록번호 : 646-60-00358 | TEL : 010-2701-1221 | Mail : aeroshop@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9-서울금천-144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