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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뉴스

공군 조종사 복무연장 수당 신설될듯

by aerofleet 2008. 11. 26.

공군 조종사 복무연장 수당 신설될듯
내년도 8억원 책정..예결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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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전투기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해온 복무 연장수당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공군 조종사들의 복무 연장수당 신설안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결소위를 통과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 이번 주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통과한 조종사들의 복무 연장수당은 내년에 모두 8억원이다.

공군은 공사 출신을 기준으로 15년간 의무복무 후 2년 연장시 3천만원, 4년 연장시 7천만원 등을 각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복무 연장수당 지급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조종사들에게 격년제로 항공수당 10%씩을 인상하려던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서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15억5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건비 동결 방침에 따라 조종사 항공수당은 삭감됐지만 복무 연장수당이 그나마 국방위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공군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역하는 공군 조종사는 2004년 40명에서 2005년 81명, 2006년 99명, 2007년 138명에 이어 올해에는 130명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국방부는 2006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투기 조종사의 업무수당을 영관급은 86만원에서 94만6천원으로, 대위는 68만7천원에서 75만6천원으로, 중.소위는 52만8천원에서 58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민간항공사로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10년차 조종사의 1인당 평균 양성비는 F-16 전투기의 경우 87억원, F-4 75억원, F-5 42억원, C-130 수송기는 79억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11-25, 1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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