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행사1 외국 조종사 자격증, 별도 시험없이 국내에서도 자격행사 가능(1+1년간) 2007년 1년간 자격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우리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연구동아리" 월례 활동이 있었습니다. 주로 국내의 자격제도 및 시험, 신체검사 증명 등의 현안들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토의들 이었습니다. 이중 가장큰 성과로 나타난 것은 ICAO 체약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국내에서 행사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입니다(신설 7조2항, 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 참조). 과거에는, 외국면장을 소유하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 등이 우리나라 자격 시험을 치루고 합격하기 전에는 국내자격이 없으니 취업도 할수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개선안을 제기하기도 한적도 있습니다. 이제 신설된 외국자격증 Validation 제도를 이용하여 .. 2008.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