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검사1 필리핀 CAAP에서 발급하는 Medical Certificate 위의 이미지는 실제 필리핀 CAAP에서 발급해주는 3 종 신체검사증 입니다. 2종 / 1종 신체검사증 도 같은 양식이고 단지 2nd 또는 1st로 써넣는 것이 다른 겁니다. 3종 유효는 2년, 2종 유효는 1년, 1종 유효는 6개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이를 받기 위해 고생좀 하시죠. ㅋ 사실 종이 한장인데... 이 것 못받으면 비행은 포기해야 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CAAP(전 ATO)에서 별도로 지정해준 조종사 신체검사받는 의료업체는 없습니다. CAAP 별관에 신체검사, 인성검사 받는 그리고 X-ray, 심전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니 부담도 없고요. 먼저 신검을 받을땐 시력검사가 우선입니다. 색맹검사, 시력검사, 그리고 현미경 같은 것을 들여다 보고 거리.. 2008.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