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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정보

필리핀 CAAP에서 발급하는 Medical Certificate

by aerofleet 2008. 11. 8.


 

위의 이미지는 실제 필리핀 CAAP에서 발급해주는 3 종 신체검사증 입니다. 2종 / 1종 신체검사증 도 같은 양식이고

단지 2nd 또는 1st로 써넣는 것이 다른 겁니다.

3종 유효는 2년, 2종 유효는 1년, 1종 유효는 6개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이를 받기 위해 고생좀 하시죠. ㅋ 사실 종이 한장인데...

 

이 것 못받으면 비행은 포기해야 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CAAP(전 ATO)에서 별도로 지정해준 조종사 신체검사받는 의료업체는 없습니다.

 

CAAP 별관에 신체검사, 인성검사 받는 그리고 X-ray, 심전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니 부담도 없고요.

 

먼저 신검을 받을땐 시력검사가 우선입니다. 색맹검사, 시력검사, 그리고 현미경 같은 것을 들여다 보고 거리감 측정 검사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OK가 되면 ....

 

인성검사로 넘어갑니다. 인성검사 대상자들은 18세 미만인자와 나이 불문하고 4년재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졸업장 사본이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성검사 문항은 미완성 영어문장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60문항, yes/no 단답식으로 300문항, 공각지각 테스트, 그리고 검사관이

 

남자나 여자 그림을 그리게하고 다 그렸으면 왜 그렸나? 이사람처럼 되고 싶냐? 등등 질문후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먼저 그린 그림에 따라 다른 성별로 그리라고 하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A4용지에서 자기 소개서와 가족사항 그리고 조종사가 되고자하는 취지 그리고 진로등을 작성하게 하고 마지막 최종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일정은 별도로 잡아 줍니다.

 

인성검사에서 OK 되면.... 소변검사, 구강검사, X-ray, 심전도 검사 끝나면 최종 항공담당 의사 선생님의 간단한 진료인터뷰와

혈압 검사를 받고 승인이 떨어지면 위와 같은 Medical Certification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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