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1 자가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 - 정의 :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는 자 Ⅰ. 응시자격 ○ 연령 : 만 17세 이상 ○ 비행경력 등 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경력을 포함한 40시간(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외국정부 발행 해당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5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당해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정한다. 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 2008.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