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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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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교범까지 베낀 아시아나..망신살 대한항공 비행교범까지 베낀 아시아나..망신살 이데일리 기사전송 2008-04-10 15:40 | 최종수정 2008-04-10 15:40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낸 비행운영교범(FOM)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10 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측의 비행운영교범 무단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재판부에서 인정한 최고 배상액인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은 1년 7개월여 만에 사실상 대한항공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비행운영교범( FOM;.. 2008. 4. 13.